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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재난안전예방과-6198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정혜림 代임창수 안형준 김혁 11/13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천 계획 2023. 1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천 계획 재난안전예방과장:안형준☎2133-8515 생활안전팀장:엄삼용☎8533 담당:정혜림☎8540 2023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466, ’23.1.25.) □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요청(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813, ’23.11.10.) Ⅱ 포상계획 □ 포상개요 ㅇ 포상규모 : 총 9점 (공무원 3, 민간인 6) ㅇ 훈 격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ㅇ 포상시기 : ’23년 12월 말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 (공무원) '23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매뉴얼 작성 지도, 훈련 실시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 (민간인) ①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훈련을 모범적으로 실시 또는 훈련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설 관계인(개인) 및 ②시설관계인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 기 관 별 추 천 대 상 시 · 도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시·도별 1명 추천) 민 간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협약 기업 내 담당자(본사, 지점 등) ? ‘23년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참여 시설 관계인 ? 행안부가 추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참여한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 추천방법(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ㅇ 제출 서류 - “장관표장 추천자 현황” 1부(스캔파일, 서식1) - “장관표장에 대한 동의서” 1부(스캔파일, 서식2) - “공적 조서” 1부(작성파일 및 스캔파일, 서식3) ※조사자는 추천기관 관리자급(공무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 서명, 추천관은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스캔파일, 서식4)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공적개요서” 1부(서식5) ㅇ 제출 방법 - 신청서류는 전자문서 제출 원칙(이메일, 우편 등 제외), 한글파일(.hwp), 스캔파일(.pdf) ㅇ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 사실 확인 및 대장 관리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 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 등은 해당 기관의 책임(민간 포함) ※ 추천 후라도 제한사항 발생 시 필히 통보 - 세부 사항은「행정안전부 장관 표장 업무지침」을 따름 □ 추천기준 ㅇ 대상요건 및 기준 - (공무원)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민간인)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추천 제한 대상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표창 철회 또는 취소 Ⅲ 선정절차 장관표창 후보자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자치구] [재난안전관리실]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3.11.16. 예정)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위 원)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ㅇ 심의내용 : 장관표창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요청예정일 : 2023.11.17(금) ※ 정기심의일 2023.11.22.(수) 5일 전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마감 : '23.11.15. ㅇ 재난안전관리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3.11.16.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3.11.22. ㅇ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통보(시 → 행정안전부) : '23.11.30.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자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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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예방과
문서번호 재난안전예방과-6198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림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493813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