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재통보(동부도로사업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재통보(동부도로사업소) 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11551호(2023.11.13.)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3~'24년 포장도로 맨홀평탄성 개선공사 1구역-동부 698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맨홀정비 344개소 등 '23~'24년 포장도로 맨홀평탄성 개선공사 2구역-동부 698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맨홀정비 344개소 등 나. 후속 조치사항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고용개선지원비는 준공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11/13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548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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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재통보(동부도로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548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93715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