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1143467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11434671) 1. 정보공개청구 제11434671(2023. 11. 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나. 청구내용 : 동북권사업과-8657호(2023. 10. 30.)로 생산된 문서 - 문서제목 : 서울아레나 실시계획승인 관계 기관(부서) 협의 결과 통보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동북권사업과-8657호(2023. 10. 30.)로 생산된 문서 - 문서제목 : 서울아레나 실시계획승인 관계 기관(부서) 협의 결과 통보 마.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3항 제2호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바. 사 유 - 사업 설계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끝. 주무관 하선현 서울아레나팀장 김진성 동북권사업과장 11/13 이기호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9025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91 /전송 02-2133-0740 / 01sunzz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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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1143467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025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선현 (02-2133-8291) 관리번호 D00000493774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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