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231113155827073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당제4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3년 12월 04일 부터 다. 대 상 :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중구 15 9,272,900 합 계 15 9,272,90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지연 요금관리1팀장 정창용 요금과장 11/13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5766 ( 2023. 11. 1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5 /전송 02-3146-2139 / jiyeon6547@seoul.go.kr / 부분공개(6)
29671015
20231114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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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5766
D00000493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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