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신당제4동)

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231113155827073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당제4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3년 12월 04일 부터 다. 대 상 :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중구 15 9,272,900 합 계 15 9,272,90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지연 요금관리1팀장 정창용 요금과장 11/13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5766 ( 2023. 11. 1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5 /전송 02-3146-2139 / jiyeon65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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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신당제4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766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3146-2115) 관리번호 D00000493792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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