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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3048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최영민 조홍식 11/13 이관호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3. 1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기관 및 유공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23.2.28.)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2023. 12월중 표창대상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5개 자치구 ************************(※ 이상 건제순)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6명 (우수자치구 각 1명, 서울특별시 1명)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추천권자 : 서울시?디자인정책관 (조사자 도시경관담당관), 자치구?구청장 (조사자 추천부서장) 2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 ③ 시 공적심의 의뢰 자치구 →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공적심의회 도시경관담당관→ 인사과 ? ④ 대상 선발 의결 ? ⑤ 선발결과 통보 ?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소요예산 ? 부 상 : 1,200천원(6명×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 포상금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6명) ? 표창장 제작 : 60,500원 (11개 × 5,5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 향상,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관리 등,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2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추진일정 ? '23.11.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도시경관담당관) ? '23.12. : 디자인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23.12. : 표창 대상자 추천 (도시경관담당관 → 인사과) ? '23.12.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개최 ? '23.12. : 표창 수여 4 행정사항 자치구 ? 표창 대상자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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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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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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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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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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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3048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33-1916) 관리번호 D0000049376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