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현지방문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2. 위와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안내 및 고지서 전달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방문일시 : 2023. 11. 14.(화) ~ 11.17.(금) 나. 송 달 자 : ************************* ※ 업무추진상 방문 인원·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연번 대상처 체납자 주소지(영업장) 최 초 부과일자 체납액 압류 1 **** ******** **** ******** ************** ******************************************* ********* ********** Y 2 ********* *** ************** ******************************** ********* ******** N 붙임 1. 체납 과태료 독촉 안내 2부. 2. 독촉장고지서(체납고지서) 2부. 3. 수령확인서 1부.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황근하 예방과장 11/13 이기주 협조자 소방장 이진주 시행 예방과-15061 ( 2023. 11. 1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9670874
20231114095508
본청
예방과-15061
D00000493780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