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현지방문 계획보고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현지방문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2. 위와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안내 및 고지서 전달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방문일시 : 2023. 11. 14.(화) ~ 11.17.(금) 나. 송 달 자 : ************************* ※ 업무추진상 방문 인원·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연번 대상처 체납자 주소지(영업장) 최 초 부과일자 체납액 압류 1 **** ******** **** ******** ************** ******************************************* ********* ********** Y 2 ********* *** ************** ******************************** ********* ******** N 붙임 1. 체납 과태료 독촉 안내 2부. 2. 독촉장고지서(체납고지서) 2부. 3. 수령확인서 1부.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황근하 예방과장 11/13 이기주 협조자 소방장 이진주 시행 예방과-15061 ( 2023. 11. 1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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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현지방문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61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93780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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