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 통지(00모텔)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관 악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 통지(00모텔)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안전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아니하여,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 사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적근거 *****************************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채영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1층 예방과 전화번호 02-6981-8283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02-2187-8302 제출기한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소방교 이채영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11/13 변경인 협조자 소방장 신재혁 시행 예방과-16343 ( 2023. 11. 13.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3 /전송 02-2187-8302 / ch190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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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 통지(00모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43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6981-8283) 관리번호 D00000493737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