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대분할 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세대분할 신고 안내 1.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 드리며,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 세대분할 제도를 안내해드리니 세대별 수도요금 관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라 일반용 업종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만,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분할 신고를 해주시면 세대당 월17㎥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분할 신고는 수도요금 절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되시는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북부수도사업소(담당 이경옥 ☎02-3146-3281)에 전화신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도 세대분할 신고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https://i121.seoul.go.k)에서 세대분할 신고 방법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접속 → 민원신청 온라인 민원신청 → 세대분할 신고.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이경옥 요금과장 11/13 박희복 협조자 시행 요금과-18892 ( 2023. 11. 13.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81 /전송 02-3146-3339 / ogi9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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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대분할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892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3146-3281) 관리번호 D0000049373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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