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준공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83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인효 김학선 이광구 11/10 조남준 협 조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준공처리계획 보고 2023.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준공처리계획 보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을 공원현황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용역을 준공처리하고자 함 용역개요 ㅇ 용역명 :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기술용역) ㅇ 용역비 : ******** ㅇ 용역기간 : 2023.6.9~2023.11.8.(5개월) ㅇ 용역업체 : ***************** ㅇ 주요 과업내용(과업범위 : 경의선숲길 공원화 구간) - 경의선숲길 공원화 구간 토지이용현황, 소유자, 면적, 용도지역 등 현황조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및 결정도 등 입안 도서·도면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자료 작성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지원 및 필요자료 작성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위치도> 주요 진행 경과 ㅇ ′23.05.23. : 철도시설 복합개발 관련 창의행정 심층토론회(행정2부시장) -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 ㅇ ′23.06.05. :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 방침 ㅇ ′23.06.09. : 기술용역 계약체결*************** ㅇ ′23.06.16. : 국가철도공단 사전방문 협의 ㅇ ′23.06.2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입안 방침(시설계획과) -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해 용도지역을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기정) 주거지역(제1·2종·3종일반 및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102,608.6㎡ ·변경) 자연녹지지역 : 102,608.6㎡ ㅇ ′23.07.06~20.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시행 ㅇ ′23.09.07. : 시의회 의원청취(원안가결) ㅇ ′23.09.13. : 용도지역 변경 추진일정 알림(→ 마포구,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 경의선숲길 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고시될 예정(10.12.경)임을 알려드리니,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에 참고 바람 ㅇ ′23.09.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ㅇ ′23.10.1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완료) 기대효과 ㅇ 공원·녹지 조성 등 현황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 이행 ㅇ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서울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부지(국유지)에 대한 적정 토지가 평가 가능 - *********************************** - *************************************** 처리계획 ㅇ 당초 목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완료에 따른 해당 용역 준공처리 붙임 : 1. 준공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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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준공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831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93620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학술및기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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