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40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홍권 11/10 주용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법률자문 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2023.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법률자문 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 활동으로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시장 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ㅇ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 1. 20.) - (감사장)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5명(개인) - 2023년도 감사·조사 관련 법률자문 활동 유공자 ㅇ 표 창 일 : 2023. 11. 27. (월) 예정 ㅇ 수여방법 - 2023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행사일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위원장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적극적인 법률자문 활동으로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한 감사 표시 - 향후 타 위원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동기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감사·조사 관련 법률자문 및 자문회의 등 참여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써 감사·조사 관련 법률자문 및 자문회의 참여 실적 우수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 1.20.)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1)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ㅇ 후보자 추천기준, 추천제한 사유 등 적정여부 확인 ㅇ 추천 대상자 서류 제출 및 작성 여부 확인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이상 유무 확인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이상 유무 확인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6명(위원장, 팀장5) - 위원장,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1·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ㅇ 심의 방법 - 각 위원별로 자료의 적정성,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심의의결서 작성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ㅇ 시장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시 공적심의회에 심의 요청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30,000원 - 산출내역 : 6,000원 × 5매 ㅇ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체 공적심의 : 2023. 11. 14. ㅇ 시 공적심의회 심의 : 2023. 11. 22. ㅇ 표창장 수여 : 2023. 11. 27. 붙임 :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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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40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9363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