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제2023-332호, 11.11.) 1.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화재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화재일시 장 소 대 상 연장기간 사 유 ********** ***** ******* ******** ******* ******* ******** *********** ***** 끝. 조사관 김지선 조사관 김휘대 현장대응단장 11/12 차원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126 ( 2023. 11. 12.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343 /전송 02-2187-8314 / melody2803@seoul.go.kr / 부분공개(6)
29665315
20231113100008
본청
현장대응단-9126
D000004937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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