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3835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박빈영 신재원 11/10 안수연 -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3. 11.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대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협의 요청(마곡16) [공공주택과-13593호(2023.11.03.)]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ㅇ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대 ㅇ 지역,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대지면적(㎡) : 24,899.4㎡ ㅇ 건축면적(㎡) : 7,070.54㎡ ㅇ 연면적(㎡) : 85,141.92㎡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ㅇ 층 수 : 지상15층 / 지하2층 ㅇ 설계자 :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ㅇ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등 □ 위치도 및 세부현황 위 치 도 조 감 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 (㎡)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24,899.40 X 15% 3,734.91 7,370.37 197.3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 1,867.46 이상 반영 7,370.37 -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조경면적의50%이하반영 - X 50% 이하 1,867.46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3,734.91 X 10% 373.49 2,411.32 645.6 적합 생태 면적 대지 면적의 30% 이상 24,899.40 X 30% 7,469.82 7,477.30 100.1 적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3,734.91 X 50% 1,867.46 7,370.37 394.7 적합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산출 내역 기 준 (주) 확보 (주)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면적 : 24,899.40㎡ 조경(법정) : 3,734.91㎡ 조경(확보) : 7,370.37㎡ 4,482 15,991 356.8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0종 3,734.91㎡ X 0.2주 747 771 103.2 적합 상록수 3종 747 X 20%이상 149 77 - - 낙엽수 16종 618 - - 특성수 1종 747 X 10% 75 76 101.3 소나무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1종 3,734.91㎡ X 1주 3,735 15,220 407.5 적합 상록수 3종 3,735 X 20%이상 747 4,700 - - 낙엽수 8종 3,735 X 80%이하 2,988 10,52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규격미달 수목 제외) □ 검토결과(의견사항) 【수목 식재계획】 ㅇ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ㅇ 수목식재 시 녹지량 확충차원에서 다채로운 녹지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ㅇ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 (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ㅇ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 필요 【입체녹화 관련】 ㅇ 옥상녹화 관련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옥상녹화 식재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60% 이상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검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양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참조) ㅇ 옥상녹화시 휴식공간과 조경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이동 동선 및 통로 확보 필요 ㅇ 옥상녹화 태양광 시설 하부 식재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참조 ㅇ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해 현재 계획된 옥상녹화 외에도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ㅇ 옥상녹화 관련하여 식재는 볼륨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기타사항】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ㅇ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ㅇ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정 후 재협의토록 할 것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을 협의요청 부서인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조경도면 1부. 2.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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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경도면(마곡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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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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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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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3835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빈영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493675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