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2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代박신규 代남정현 11/1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11. 13.(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5건, 변경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구역 (성북구 성북동)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 신 규 (내부보고)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원 (35,854.3㎡) 의료시설(종합병원) 중 암병원 9/6 *기존병원규모 신 규 (건축+경관) 3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재창조과)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 (1,916.6㎡)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8/21 신 규 (건축+경관) 4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5,883.7㎡) 공동주택 228세대 (공공77, 분양151), 업무시설, 근생시설 등 3개동 6/21 신 규 (건축+경관) 5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원 (42,080.9㎡) 공동주택 987세대 (공공172, 분양815), 부대복리시설 등 11개동 4/29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17년제25차 (8.29.) 6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원 (6,026.1㎡) 공동주택 405세대 (공공111, 분양294) 판매시설 등 2개동 8/46 신 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박석 시의원 건축계획 6 임진우, 김인배, 박내규, 신동재, 박주환, 이민선 교통/도시설계 2 모무기 / 이은숙 구조/환경 2 윤성원 / 조용현 범죄예방/방재 2 채정수 / 박재성 조경 1 박경탁 계 17 23-20-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3.10.19. : 신속통합기획 선정위원회 개최(미선정)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성북구 성북동)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3-20-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대(대지면적 38,681.8㎡)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97%, 용적률 215.66% 연면적 150,304.35㎡, 지하9층/지상6층 ※ 기존 병원 포함 규모임 ㅇ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중 암병원 ? 추진경위 ㅇ '83.08.10. : 병원 본원 준공 ㅇ '23.06.22.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ㅇ '23.09.20.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ㅇ '23.11.02.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제2023-473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9.20. 도시계획원회 심의, '23.11.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23-20-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대지면적 1,916.6㎡)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도심 ㅇ 규 모 : 건폐율 54.72%, 용적률 1,083.18% 연면적 31,120.32㎡, 1개동, 지하8층/지상21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6.10.06.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서고 제2016-310호) ㅇ '23.02.09. : 서울도심 기본계획 확정 공고(서공 제2023-316호) ㅇ '23.02.16.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 제2023-50호) ㅇ '23.06.2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ㅇ '23.08.16.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ㅇ '23.10.19. : 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서고 제2023-445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8.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0.19. 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151.3% 완화 - 녹지생태공간 50%, 친환경 40%, 보행가로 활성화 41.3%, 안전방재 20% 23-20-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대지면적 5,883.7㎡)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ㅇ 규 모 : 건폐율 59.95%, 용적률 748.50% 연면적 69,812.41㎡, 3개동, 지하6층/지상21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28세대(공공77, 분양151), 업무시설, 근생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5.06.11.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 제2015-159호) ㅇ '23.04.04. :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06.1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23-243호) ㅇ '23.07.06.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1차 완료 ㅇ '23.08.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가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4.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3.6.15.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3-20-5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원(대지면적 42,080.9㎡)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2.10%, 용적률 232.60% 연면적 167,918.62㎡, 11개동,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987세대(공공172, 분양815),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주택 규모별 세대수 및 주거동 변경(1,007세대→987세대) 단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 추진경위 ㅇ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443호) ㅇ '16.10.25. :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8.27. : 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복고)완료) ㅇ '18.09.27.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21.12.29. : 관리처분인가 ㅇ '23.05.1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고 제2023-189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5.18.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17.8.29. 조건부(보고)완료 조건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주민공동시설 경로당(445.40㎡), 어린이집(780.37㎡)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91%, 총 1,225.7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 완화 ? 완화 항목 1, 2, 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 21층 이상 개방형 발코니 설치 ?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음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20-6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원(대지면적 6,026.1㎡)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41%, 용적률 832.99% 연면적 81,474.55㎡, 2개동, 지하8층/지상4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05세대(공공111, 분양294), 근생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5.06.11. :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 제2015-160호) ㅇ '21.08.1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ㅇ '21.12.21.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ㅇ '22.03.10. :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서고 제2022-111호) ㅇ '22.06.13. : 신길음1구역 주상복합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12.01. :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서고 제2022-468호) ㅇ '23.02.14. :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1.12.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2.12.1.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친환경개발 100%, 보행가로활성화 70%, 안전방재 30%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비율 완화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9664451
20231111162508
본청
건축기획과-24421
D00000493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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