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결의 - 방생법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결의 - 방생법회 1. 환경부 하천계획과-1076(2023.5.11.)호 및 치수안전과-10128(2023.5.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뚝섬한강공원 내 방생법회의 하천점용시설물(수상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업체명 점용기간 점용면적 당초 (부가세 별도) 조정액 (부가세 별도) 분할납부 비고 방생법회 2023. 1. 19. ~ 2023. 12. 31. (12개월) 직접점용 : 699㎡ 간접점용 : 1,095㎡ 11,794,470 8,845,850 1회 4,422,930 납부 완료 2회 4,422,920 금회 부과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부현승 수상여가과장 박인수 한강여가사업부장 11/10 이예림 협조자 시행 수상여가과-3008 ( 2023. 11.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수상운영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bu08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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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결의 - 방생법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
문서번호 수상여가과-3008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현승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9365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