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결의 - 방생법회 1. 환경부 하천계획과-1076(2023.5.11.)호 및 치수안전과-10128(2023.5.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뚝섬한강공원 내 방생법회의 하천점용시설물(수상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업체명 점용기간 점용면적 당초 (부가세 별도) 조정액 (부가세 별도) 분할납부 비고 방생법회 2023. 1. 19. ~ 2023. 12. 31. (12개월) 직접점용 : 699㎡ 간접점용 : 1,095㎡ 11,794,470 8,845,850 1회 4,422,930 납부 완료 2회 4,422,920 금회 부과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부현승 수상여가과장 박인수 한강여가사업부장 11/10 이예림 협조자 시행 수상여가과-3008 ( 2023. 11.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수상운영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bu0831@seoul.go.kr / 부분공개(6)
29664374
20231111162508
본청
수상여가과-3008
D00000493655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