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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356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5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정은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한병용 11/10 유창수 협 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구성?운영 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23.10.4.)에 따라「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ㅇ「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부터 제30조의6 - 시 통합심의는「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추진경위 ㅇ ’19. 04. 01.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운영(舊 도시재생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18.12.31)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운영 계획 ㅇ ’22. 09. 19.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 조직개편(’22.8.5)으로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주택정책실 이관 ㅇ ’23. 08. 18. 통합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 자문(법률지원담당관 2023-650)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시 주택법 규정(구성인원, 위원회 최소위원 등)준용 대상 아님 ㅇ ’23. 10. 0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건축?도시?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위원회 포함) 신설 ㅇ ’23. 11. 02. 위원구성 적정여부 관련부서 협의 완료(결과 :조건부적정) - 3개 초과 위원회 중복위촉 요건 예외 적용 Ⅱ 주요 개선 내용 □ 각종 위원회 심의 기능 통합 운영 ㅇ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19명→40명 이하) [현행]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 [변경]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분야 건축 건축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분야 등 위원회 심의 법적 근거 부재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 □ 소위원회 등 안건별 유연한 위원회 운영 ㅇ 건축?도시?경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건축?도시?경관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시행계획,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통합심의 □ 심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약2개월 이상 단축 ㅇ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절차 의무화 폐지 ※ 단, 부서장 판단하에 필요시 개최하여 탄력적 운영 Ⅲ 세부 구성?운영 계획(안) 통합심의 위원회 □ 위원회 기능 ㅇ 아래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법 제26조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 행위 관련 사항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ㅇ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을 위한 심의’를 포함 □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명칭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ㅇ 위 원 임 기 : 2년(2023. 11. 10 ~ 2025. 11. 9.)(1회 연임 가능) -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 상실 때까지 -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단 위원회 활동 실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하여 한차례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ㅇ 위 원 구 성 : 총 34명(당연직 3명, 위촉직 31명) * 남25명, 여9명 - 당연직( 3) :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장 - 위촉직(31) ? 건축?도시?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교육환경 분야’ 위원 위촉관련 서울시교육청 내부 검토 중으로 향후 반영 예정 ㅇ 위 원 장 :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ㅇ 위원구성 기준 구분 계 내부 위원 관련 위원회(외부위원) 건축 도시 계획 경관 교 통 영향평가 재 해 영향평가 교 육 환경보호 도시 재생 구성 기준 40 이하 4급이상 공무원 5이상 5이상 4이상 5이상 4이상 4이상 5이상 추천 위원 (여성) 34 (9) 3 (-) 8 (3) 5 (2) 4 (2) 5 (1) 4 (1) *추후 반영예정 5 (-) ※ 특정성비 준수여부(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위촉직 총 34명 중 여성위원 9명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특성 상 여성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 상향 노력 □ 위원회 운영 ㅇ 개 최 일 : 필요시 수시 개최 ㅇ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조례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 심의 등의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 ㅇ 회의진행 및 결과조치 - 안건 설명(시 담당사무관) 후 위원 발언 및 의결 ※ 필요시 자치구 과장, 공동사업시행자(SH,LH), 설계자 설명 가능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검토 의견제시 - 의결사항 관계기관 문서 통보 < 통합심의 절차 > 통합심의 접수 관련기관 (부서) 협의 통합심의 신청 통합심의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소위원회 □ 위원회 기능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을 위한 심의 ㅇ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의 건축?도시?경관 분야 심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명 칭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ㅇ 구 성 : 당연직을 포함하여 5인~ 10인이하(위원장 : 주택공급기획관)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건축?도시?경관?도시재생 분야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별 해당 위원회 위원 1인 이상 참석 ㅇ 운 영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동일 전문가 자문회의 □ 회의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5인 ~ 10인 이하 (주재 : 전략주택공급과장)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검토 의견제시 ㅇ 운 영 : 디자인 강화 및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전 시행한 전문가 사전 검토 의무 절차 폐지, 단 부서장 판단하여 필요시 운영 Ⅳ 행정사항 □ 위원단 위촉 통보 : 방침 결정 후 즉시 □ 향후 교육환경 분야 위원 추가반영 - 서울시교육청‘교육환경’분야 위원 추천 완료시 통합심의위원으로 추가 반영 □ 기존 자문회의 운영기준 일부 미적용 ㅇ「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계획안」(전략주택공급과-1654,'23.2.9.)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 절차 폐지 □ 운영비 지급 ㅇ 위촉장 제작비용 : 31개× 5,500원= 170,500원 ㅇ 참석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참조) -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 - 서면수당(자문료): 70,000원(회의안건 검토 등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속기사 수당 지급: 200,000원/시간(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 30분 미만은 절삭)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적 주택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23. 11. : 관련부서(기관) 위원회 변경사항 통보 □‘23. 11.~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회 소개(구성?운영에 관한 위원회 보고), 위촉장 수여, 안건심의 진행 ※ 위촉승낙서 및 청렴서약서(임기 기간동안 최초 1회) 등 작성 후 위촉장 수여 (임기 개시 후 최초 위원회 참석시 수여 또는 개별 우편 발송) 붙임 : 1.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 승낙서, 청렴서약서 각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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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명단.pdf

    비공개 문서

  • 2. 위촉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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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3561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8233) 관리번호 D00000493635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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