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고 수리 통보(대형승합-중형택시, 전기택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고 수리 통보(대형승합-중형택시, 전기택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민원서류 27374(2023.11.10.)호)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전기택시 운영사유로 대형승합에서 중형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대형승합→중형택시)변경 신고를 수리합니다.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아래 사업면허 전환 등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 전환내용 사면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면허전환내용 사 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5685 송찬규 661218-1025314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8길 30, 2층 (망우동) 대형승합택시 서울70아2382 중형택시 서울32바6685 전기택시 운영전환 나. 면허 전환조건 1)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택시로 변경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기택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따른다. 3) 전환면허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고수리서는 본 통보로써 갈음한다. 4)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 변경등록 절차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라. 전환면허일 : 2023.11.10.(금) 마. 업무처리 유의사항 1) 전환면허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할 때 차량번호는 기존의 개인택시차량번호로 환원되고, 2) 전환면허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전기택시 등록을 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청서(전기택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10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0379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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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고 수리 통보(대형승합-중형택시, 전기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0379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93679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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