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용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용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069006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에서 "오수, 배수관, 우수관 등"에 대한 표와 그림에서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에 대한 문의 나. [별표2]에서 나오는 용어 중 "세대문기관"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별표2]에서 "오수, 배수관, 우수관 등"에 대한 전유부분은 Y자 관 및 T자 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으로 표와 그림에서 설명하는 바와 동일하며 단지, 그림 설명 중 "입상관 및 연결부는 공용부분(PS벽체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PS벽체까지"를 "PS벽체는 공용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별표2]에서 나오는 용어 중 "세대문기관"은 "세대 분기관"에 대한 오기로 바로 수정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오기한 문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 후 문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방경남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방경남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11/1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100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do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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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용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100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경남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9361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