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중 랑 소 방 서 수신 동원골목시장 상인회장 귀하 (경유) 제목 동원골목시장 소방통로 확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3. 동원골목시장의 경우 타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많은 점포가 운집함에 따라 소방차의 빠른 진입·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요청사항 1) 각종 적치물, 점포 구조물(차양막,어닝 등)로 인한 소방차 통행 지장 금지 2) 각종 상품 점포 앞 황색선 준수하여 진열 3) 시장 내 설치된 소방시설물(비상소화장치,연결송수구 등) 앞 쓰레기 등 집기 방치 금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반장 이택봉 대응총괄팀장 조영래 재난관리과장 11/10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41 ( 2023. 11. 10.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43 /전송 02-2187-8331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5)
29662653
20231111162508
본청
재난관리과-6641
D000004936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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