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안부 교부세과-422(2023.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3.11.14.(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이견없음 간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윤상현의원 '20.9.18.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을 법으로 상향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총액의 80%, 특별조정교부금은 총액의 20%로 각각 조정하며, 조례로 위임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에 근거를 마련함 이형석의원 '21.2.17. 현행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붙임 : 1.(행안부 공문)의원발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예산부서 주무관 김은지 행정협력1팀장 이윤창 자치행정과장 11/10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328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29662420
20231111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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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9328
D000004936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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