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의료자원과-10419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태섭 이정목 정지애 11/10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09. (목) 시 민 건 강 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안마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립 활동에 기여한 안마사들의 공적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53주년 창립을 기념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표창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1466, '23. 1. 25)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안마사 5명(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서울지부 회원) ㅇ 표 창 일 : 2023. 12. 1.(금) 예정 ㅇ 수여방법 : 창립기념 행사 시 협회장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사회봉사와 시각장애인 자립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여 자긍심을 높임 ※ 최근 4년간 수여실적 : ’22년 5명, ’21년 5명, ’20년 5명, ’19년 5명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제3호에 따라 지역 사회 발전, 사회 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검토결과 - 안마사 직무 관련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는 목적 및 대상이 적합하고,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안마사 유공자 표창」(제53주년 창립기념) ㅇ추천기준 : 현재 협회 소속 안마사로서 서울시에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사)대한안마사협회(서울지부)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제한대상 :「의료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및 「별첨1」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 확인 3 선정절차 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표창 제작 및 수여 의료자원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의료자원과 서류심사 ㅇ 행정처분 이력 조회 : 자치행정 시스템 및 공문발송 ㅇ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료자원과장 포함) ㅇ 의결방법 : 서면심사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의결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표창계획의 적정성, 공적내용 작성 충실성 등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을 사전 점검 ㅇ 선정 기준 :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자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 의뢰 : 심의일 5일전까지(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3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5매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코로나19 대응기능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유공자 표창 계획 수립 : 2023.11.10.(금)까지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3.11.16.(목) ㅇ 시스템 등록 및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뢰 : 2023.11.17.(금)까지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 개최 : 2023.11.22.(수) ㅇ 심의 결과 확인 및 표창장 제작 : 2023.11.29.(수)까지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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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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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문서번호 의료자원과-10419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섭 (02-2133-9308) 관리번호 D00000493677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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