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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5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이숙종 오재연 오승제 김기현 11/10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23. 11. 10.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서남지역 공공의료분야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의료 발전에 공헌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자 수요대상) 제3호 □ 2023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추천인원 : 개인 2명(서남병원 직원) ㅇ 표 창 일 : 2023.12.1.(금) 예정(서남병원 창립기념일) ㅇ 표창장소 : 서남병원 ㅇ 수여방법 : 병원 창립기념일 행사일에 서남병원장이 수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일상에 모범적인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타 직원의 귀감이 되어 더욱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1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서남지역 공공의료분야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의료 발전에 공헌 -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 실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1) ㅇ 추천방법 - 서남병원(민간위탁)에서 수여규모의 1.5배수(총 3명)를 우선 순위없이 제출받아 자체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총 2명)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붙임1) 3 선정 절차 □ 표창절차 표창후보자 검증 (11.10.) ⇒ 자체 공적심의 의결 (11.14.) ⇒ 市 공적심의 의뢰 (11.22.) ⇒ 市 공적심의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2.1.)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서남병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공공의료추진반) ㅇ 일 시 : 2023.11.14.(화)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실·국·본부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부서장) (서울시표창조례 제14조)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의료자원과장, 공공의료추진반장 ㅇ 의결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2) 작성하여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ㅇ 일 시 : 2023.11.22.(수)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등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표창대상자에 대한 관련법 위반 등 조회 실시 : 11.10.(금) 한 ㅇ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의결 : 11.14.(화) 한 ㅇ 시 공적심의 상정 의뢰 : 11.16.(목) 한 ㅇ 표창장 제작 및 관인 날인 : 11.29.(수) 한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1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2매 - 예산과목 : 공공의료추진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의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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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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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5.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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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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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51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종 (02-2133-9249) 관리번호 D0000049368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