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아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2023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394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인호 조규환 11/09 이규현 협조 『2023년 미아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2023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 11. 8.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3년 미아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2023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년 미아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 2023년 10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 6. 12.)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3년 미아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 공사개요: D=15~300mm, L=1,098m ○ 공사기간: 2023. 05. 25.∼2024. 06. 30.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누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금 액 *********** ********** ********** ********** *********** ***** □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청구금액 비율 검토: ******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 조치의견 ○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절차 등이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3년 10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29661162
20231111162508
본청
시설관리과-18394
D000004935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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