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의 용도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의 용도에 대한 질의 1. 행정안전부의 발전과 소속 직원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를 신설한 바, 일반용역비는 자치단체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①행사운영, ②채용, ③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반용역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업의 수단인 일반용역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실상의 외주를 통해 정책수혜자 모집, 선발, 운용, 콘텐츠개발, 민간해외방문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의 구체적인 용도(용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은정 의사지원팀장 이상연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11/09 엄지운 협조자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69 ( 2023. 11. 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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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의 용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69 생산일자 2023-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792) 관리번호 D0000049356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및관리 > 의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