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보도상 영업시설물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82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문보라 김기용 11/09 김만호 2024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2024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도로관리과장:김만호☎2133-8150 보도환경팀장:김기용☎8191 담당:문보라☎8164 2023년도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허가기간이 ‘23. 12. 31.字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도에도 계속 운영예정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ㅇ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점용허가), 제6조(대부계약) - 제5조(점용허가갱신의제한),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의2(대부계약의 해제·해지) □ 대 상 : 1,391개소 (가로판매대 588개소, 구두수선대 803개소) (단위: 개소) 2022년 2023년 10월말 증·감 비 고 계 가 로 판매대 구 두 수선대 계 가 로 판매대 구 두 수선대 계 가 로 판매대 구 두 수선대 붙임4)자치구별 세부현황 1,443 613 830 1,391 588 803 △52 △25 △27 □ 추진기간 :‘23. 11. 13.~12. 22.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갱신 ㅇ 도로점용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 ㅇ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접수 ㅇ 체납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독려 ㅇ 갱신제외 대상자 선별 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Ⅱ 추 진 계 획 □ 갱신대상 ㅇ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ㅇ 점용허가 갱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점용허가 갱신 제외 조건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산가액(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년 유예) 3. 조례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제한되는 자 -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3조 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점용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조례 제11조의 2) 5.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유의사항 ㅇ 허가갱신 안내 - 운영자에게 허가갱신 안내문과 신청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ㅇ 점용료 체납자 조치 철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1항 제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 ㅇ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 및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ㅇ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갱신 내역 입력 철저) - 운영자 및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등 세부사항 입력 - 시스템 내 세외수입 관리에 점용료, 대부료 반영 Ⅲ 행 정 사 항 □ 도로관리과 ㅇ ’24년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알림 : ************ - 체납 점용료 납부 동시 안내(붙임3) ㅇ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결과 보고 : ************ □ 자 치 구 ㅇ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 : ************ ㅇ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접수 : ************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ㅇ 2024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 ㅇ 결과 보고(자치구→ 市 도로관리과) : ************ 붙임 1. 2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 1부. 2.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체납 점용료 납부 안내문 1부. 4.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1부. 끝. 붙임 4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연번 자 치 구 2022년 2023년 10월말 합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합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443 613 830 1,391 588 803 1 종로구 99 55 44 97 53 44 2 중구 216 121 95 208 116 92 3 용산구 61 26 35 60 25 35 4 성동구 39 16 23 36 14 22 5 광진구 62 34 28 62 33 29 6 동대문구 74 39 35 68 37 31 7 중랑구 31 7 24 31 7 24 8 성북구 32 11 21 32 12 20 9 강북구 33 14 19 31 12 19 10 도봉구 27 9 18 27 9 18 11 노원구 59 35 24 56 32 24 12 은평구 41 21 20 39 20 19 13 서대문구 33 17 16 31 17 14 14 마포구 47 15 32 44 13 31 15 양천구 30 7 23 26 6 20 16 강서구 22 6 16 21 6 15 17 구로구 54 30 24 54 30 24 18 금천구 27 6 21 27 6 21 19 영등포구 81 28 53 78 27 51 20 동작구 27 11 16 27 11 16 21 관악구 44 18 26 43 18 25 22 서초구 93 25 68 89 23 66 23 강남구 115 26 89 112 26 86 24 송파구 49 23 26 46 22 24 25 강동구 47 13 34 46 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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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도상 영업시설물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82 생산일자 2023-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보라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93575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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