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PP-2311-0514907)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SPP-2311********)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SPP-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해주신 곳은 소방차전용구역 과태료 부과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소방법령상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 2.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소방서 차원에서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50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박소영 대응총괄팀장 현요인 재난관리과장 11/0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28 ( 2023. 11. 8.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parkso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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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2311-0514907)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28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02-6981-5043) 관리번호 D0000049348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