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제출 요청 1. 2024년 상반기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3.11.20.(월)까지 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외부용역 포함) ※ 붙임 작성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본청 :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인사과로 제출(4급 이하 사업소 포함) - 3급 이상 사업소 : 인사담당 부서에서 인사과로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2. 아울러,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전보 시 자격증 보유자를 전입 내신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 단위 의무선임 인원의 2배 이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선임된 인력의 휴직 및 퇴직 예정 사항 등을 수시 관리하여 선임의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보유자가 선임 의무기관 근무 희망 시 우선 고려 예정 ※ 자격증 보유자는 기계직(안전관리자), 간호직(보건관리자), 전기직(전기안전관리자)에서 우선 확보하며, 해당직렬 자격증 보유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타 직렬,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및 공무직 등으로 확보 (참고) 선임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붙 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인사담당관) 주무관 황경찬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인사과장 11/0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1895 ( 2023. 11.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9 /전송 02-2133-0773 / hwang34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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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외부용역포함)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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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1895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경찬 (02-2133-5719) 관리번호 D0000049342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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