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553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기현 최용진 11/08 代이문성 협조 '23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 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2023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3년 10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2. 1.) ㅇ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 6. 12.)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ㅇ 공사개요: ***************** ㅇ 공사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업체: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23년 10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 *********** ********** ********** ********** *********** *** 검토결과 ㅇ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ㅇ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ㅇ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적정 ㅇ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ㅇ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 ㅇ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조치의견 ㅇ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며, ㅇ 추후 노무비 2023년 10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29645361
20231109100508
본청
급수운영과-17553
D00000493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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