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감액에 의한 과오납)(과오납일자20231106) 1. 지방세 부과취소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 *********************************************** ************ ***************** 붙임 지방세환급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강경일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11/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20475 ( 2023. 1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kang01@seoul.go.kr / 부분공개(5)
29644742
20231109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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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0475
D00000493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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