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581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김형식 11/08 이재학 협 조 주무관 김종록 동결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강서구 방화동 249-2)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시설관리과장: 이재학☎3146-3990 시설운영팀장:김형식☎4012 담당: 김민서☎3998 교통사고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기부담금 : 사고 발생 시 자기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발생)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5조(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한 직원 책임 ○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 가능 사고경위 ○ 사고일시 : 2023. 9. 20.(수) 15:20 ○ 사고장소 : 양천구 신정동 319(파리바게트 앞) ○ 사고내용 - 출장결재를 득한 후 민원처리를 위해 운전하던 차량[09나 1061]이 양천구 신정동 319(파리바게트)앞 신호등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좌회전 진입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우리차량 후방(뒷바퀴)을 추돌한 상황임 ○ 피해내용 - (자 차) 뒷바퀴 윗부분 손상, 운전자 및 동승자 대인접수 - (상 대) 앞범퍼 손상, 운전자 대인접수 검토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 10. 26.(목) 14:00 ○ 장 소: 강서수도사업소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위 원 장: 행정지원과장(행정5급 이영미) - 위 원: 차량담당 주무관(운전6급 김종록), 보험사 담당자(DB손해보험 안중재) - 참 석: 사고운전자(시설8급 김민서) ※ 보험사 직원은 서울시 총무과-44223(2022.12.7.)호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 검토항목 : 사고경위서, 출장내역서, 보험사 자료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과실은 70% 상대편 책임 ○ 의결사항 : 해당사고로 발생된 자기부담금(50,000원)은 전액 예산으로 집행 ○ 의결사유 - 민원처리를 위한 출장결재를 득한 후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편 과실 70%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 붙임 1. 사고 경위서 1부. 2.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의결서 1부. 3. 사고 당일 출장내역서 1부. 4. 보험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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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100508
본청
시설관리과-19581
D00000493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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