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장안동 358-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장안동 358-2) 1. 건축과-40184(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접수된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위 치: ************** - 건 축 주: ******* - 허가번호: **************** - 검토결과: 수도법 제15조제(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38조(공급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16조(인입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규정에 의거 적정 붙임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양식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11/08 강수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878 ( 2023. 11. 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1 /전송 02-3146-2839 / 0526j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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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장안동 35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878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화 (02-3146-2811) 관리번호 D00000493406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완료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