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592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신중선 11/08 代신중선 협 조 현장 실정 검토보고-2차 (2023년 논현동 외 4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3. 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 실정 검토 보고-2차 (2023년 논현동 외 4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3년 논현동 외 4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처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현장실정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관련문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3267(2023.10.24.)호 Ⅰ 현 황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2023년 논현동 외 4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3.05.02. ~ 2023.11.30. ㅇ 도 급 비: ************ ㅇ 시공내용: ******************* ㅇ 도 급 자: ************** ㅇ 발 주 처: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Ⅱ 공단 요청내용 □ 중간집하장 변경 ㅇ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설계는 현장에서 3㎞ 이내로 중간집하장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3㎞이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수 없어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ㅇ 변경 중간집하장 현황 - 당초 : 기준거리 3㎞ - 변경 : 최단거리 13.3㎞ (신사동 657번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31-1) ㅇ 중간집하장 위치 및 현장사진 ㅇ 공단 검토의견 - 확보된 중간집하장 부지의 현장확인 결과 토사, 폐기물 반입 및 자재 적치에 적합한 부지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진출입로 상태가 양호하여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에서 중간집하장까지 최단거리(13.3km) 중 서울시 경계부까지(8.46km)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산출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부지임대료 미발생에 따른 임대료 4,059,670원은 미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가변경 항목 : 파쇄물운반, 토사소운반, 잔토소운반 - ******************************* □ 사토장 변경 ㅇ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토사 반입기준 및 방법 변경으로 사토장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관련문서 : 급수운영과-15838(23.09.12.)호 ㅇ 변경 사토장 현황 - 당초 : 집하장 ~ 수도권매립지(57.6㎞) - 변경 : 구리시 토평동 731-1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650(40.4㎞) ㅇ 사토장 위치 및 현장사진 ㅇ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산출 ㅇ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구분 명칭 규격 단가 개략공사비 당초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 24DT, 집하장→사토장(57.6km) ******* *********** 변경 24DT, 집하장→사토장(40.4km) ******* ㅇ 공단 검토의견 - 수도권 매립지 토사반입 불가로 시공사에서 요청한 사토장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변경 사토장 확인결과 충분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입로, 토사반입동의서 등 사토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산출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Ⅲ 사업소 검토의견 □ 중간집하장 변경 ㅇ 강남구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중간집하장 변경 및 이에 따른 서울시설공단이 검토한 단가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 사토장 변경 ㅇ 수도권 매립지 사토 불가에 따른 신규사토장 적용 및 이에 따른 서울시설공단이 검토한 단가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설공단에 회신 ㅇ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변경사항에 대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변경 시 증·감분에 대하여 적용토록 서울시설공단에 회신코자 함. 붙임: 1. 현장실정 검토보고 관련 공문(서울시설공단) 1부. 2. 현장실정보고(시공사) 1부. 3. 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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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100508
본청
급수운영과-19592
D000004934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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