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201(2023.11.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공포?시행:12월 중)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인상된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후, 조속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의결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부칙에 별도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와 조례 개정된 때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붙임 :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안내(행정안전부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 영 위 원 장) 담당사무관 고왕우 의회협력팀장 代고왕우 기획담당관 11/08 김종수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21230 ( 2023. 11.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6 /전송 02-2133-0818 / koking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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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230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왕우 (02-2133-6636) 관리번호 D0000049344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