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 계획보고[중앙훈련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소 방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 계획보고[중앙훈련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 1. 관련근거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가.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및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나. 교육지원과-14623(2023.11.08)호"산출기초자료조사서[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 중앙훈련장 안전시설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나. 기간 및 횟수: 2023. 11. 6.(월)~12. 05.(화), 총2회 [공사기간 중 15일마다 1회] 다. 대 상: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건축,기계분야] 라. 현장감독: 화재교수 및 계약담당 마. 수행업체:************************************** 바. 소요금액: ******************※부가세포함 사. 결제방법: 카드리더기 부재로 완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 아. 예산과목: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붙임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 및 각 견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건설재해예방지도 지정서 1부. 끝. 주임 이창희 시설운영팀장 서상권 교육지원과장 11/08 정재후 협조자 담당 최용범 시행 교육지원과-14665 ( 2023. 11. 8.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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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 계획보고[중앙훈련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4665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2106-3631) 관리번호 D00000493427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소방학교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