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라. 서울시 재난대응과-28006(2023.11.06.)호「2023년도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2.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2023. 1. 1.(일) ~ 2023. 12. 31.(일) 나. 교육대상: 구급대원(운전원, 항공대 포함)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사이버) 교육 1시간 이상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내 수강 ※ 기 수료한 인원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이수증으로 갈음 처리 3. 행정사항 가. 교육 이수 후 [붙임3~6] 서식 작성, 이수증 첨부하여 2023.1.5.(금)까지 제출 나.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급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다.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 시 교육 이수 안내 철저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FAQ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3.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소방서명 기재) 1부. 5. 2023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소방서명) 1부.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소방서명)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세곡119안전센터장, 개포119안전센터장, 수서119안전센터장, 역삼119안전센터장, 영동119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장 김욱재 구급팀장 정병천 재난관리과장 11/08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26 ( 2023. 11. 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2 /전송 02-553-3199 / 20120725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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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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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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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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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소방서명 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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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2023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소방서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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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소방서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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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26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재 (02-6981-7462) 관리번호 D000004934515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