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금지행위 안내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등록 동물원 및 수족관 (경유) 제목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금지행위 안내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2. 12. 13.)에 따라 '23. 12. 14.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가 시행되며 보유동물에 대한 이동전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와 같은 동물복지 저해행위가 금지됩니다.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은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귀 시설 보유동물에 대하여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가 '23. 12. 14.부터 시행되오니 저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호보나 동물정책팀장 류미경 동물보호과장 11/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897 ( 2023. 11.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씨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0 /전송 02-2133-0796 / bona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금지행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897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호보나 (02-2133-7650) 관리번호 D000004934397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