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031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문수지 김윤환 11/08 이용구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0월) 적정성 검토보고 (2023년 시흥동 외 1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3. 11. 08. (수)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3년 시흥동 외 1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계약업체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23. 10월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행정지원과-23908(23.11.06.)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요청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3년 시흥동 외 1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3. 04. 03. ~ 2023. 11. 20. ㅇ 공사개요 : D=80~200mm, L=1,725m ㅇ 계약금액 : ************* ㅇ 계 약 자 : ***************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ㅇ 청구내역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2023. 10월분)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잔액 ******** ****** *********** ********** ********** ********** ********** □ 검토내용 ㅇ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계약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ㅇ 근로자별 신상확인 및 본인통장 확인 - 근로자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통장 명의 확인결과 이상없음. 구 분 계약상대자 노무비 청구 One-PMIS 하도급 지킴이 비 고 노무비 청구액 노무비 명세서 지급확인제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노무비 명세서 지급여부 내용 확인 - 건설정보관리(One-PMIS) 와 공공조달하도급관리(하도급 지킴이) 확인 ㅇ 고용개건지원비 적정성 검토 - 주휴수당 : 주5일 이상 연속 근로자 반영 적정함. ※ 지급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주5일 이상 연속) 근무 (1일 노무비 단가로 지급) - 사회보험료 : 원천징수내역에 지원금 반영여부 확인결과 대상 적정 ※ 지급대상 : 내국인이며 만35세 미만 또는 노무비 총액 225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 60%, 13일 이상 80%지원) ㅇ 2023년 10월분 노무비 지급비율 검토 : 적정함.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지급비율 (누계) 비고 ******** ****** *********** ********** ********** ********** ****** ** □ 검토의견 ㅇ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적정함에 따라 지출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3년 10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해 검토한 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하고자 함. ㅇ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조치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자 함. 붙임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요청 공문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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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100508
본청
급수운영과-18031
D00000493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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