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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전부 개정안질의답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5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천희준 박진국 11/07 박순규 협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전부 개정안 질의답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3.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전부 개정안 질의답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회의 개요> ㅇ 일시 : ’23. 11. 1.(수) 15:30 ㅇ 장소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ㅇ 내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련 등 ㅇ 참 석 자 : 7명(내부 4명, 외부 3명)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외 3명 - 전문가 : 민현준 소장(잘그린건축연구소), 김현기 부장(포스코 A&C), 김재문 이사(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회의내용 ㅇ 기존 질의답변 유지 / 수정 필요사항 검토 ㅇ 설계기준 적용대상 및 건축물 등급 판정 등 질의사항 정리 ㅇ 환경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적용 질의사항 정리 ㅇ 기타 설계기준 적용 시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 정리 □ 회의결과 ㅇ 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기존 질의답변에서 Q&A 4, 15~19, 21~24, 26, 30, 33, 34, 37, 38번 내용 삭제 ㅇ Q&A 20의 저녹스보일러 관련 용어, 세부내용을 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수정 ※ 흡수식냉동기 등 세부 사양에 대한 검토 등 ㅇ Q&A 27~28은 모니터링 내용 위주로 변경,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연계하여 보완 ㅇ Q&A 29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분류 및 설명 보완 ㅇ Q&A 31의 대지외부 설치대체는 필요서류 리스트 등을 더 구체화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기준 안에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함 ㅇ Q&A 33의 설계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이 건축법령에서 지방건축심의로 위임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면, 건축심의가 아닌 서울시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완화 검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ㅇ Q&A 39~40은 개념도나 도식화를 통해 최신절차로 변경 및 보완 ㅇ '[별표2]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설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Q&A에서 상세한 해설이 요구됨 ※ 태양광(PV) 발전시설 설치 시 아이레벨에서의 해석방법 설명 등 ㅇ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 질의답변 내용에 신설로 추가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 750,000원 - 자문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참석수당) × 3인 = 600,000원 - 간담회비 : 150,000원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자문 의견서 각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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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문 의견서(민현준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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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문 의견서(김현기 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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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문 의견서(김재문 이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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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석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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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전부 개정안질의답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5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희준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493325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