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17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대심 장경숙 代장경숙 11/07 이해우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3. 1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인권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1명)을 해촉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원 현황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1회 연임 가능) ㅇ 역 할 :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심의?자문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자문 2. 시민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자문 3. 시장, 위원장, 위원(3명 이상)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4.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市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ㅇ 인 원 : 정원 15명, 현원 14명(※해촉 후) 합 계 외 부 시의회 추천 당연직 14명 12명******** 1명*** (시의원 1명 포함) 1명*** (인권부서 4급 이상 공무원) 위원 해촉 ㅇ 해촉인원 : 1명 ㅇ 해촉사유 : 임기만료 구분 성명 임기 현 직 **** ** 위원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의회 신규 위원(1명) 추천 의뢰 -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5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ㅇ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신규 위원 추천 의뢰 (서울시의회) : ******* ㅇ 위원회 위원 구성 사전협의 : ******* - *************************************** ㅇ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 붙 임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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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17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49333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