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023년10월) 1.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라. 의견 제출 기한: ************* 붙임 사전통지서 발송 내역(2023년 10월)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856 ( 2023. 11.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29635567
20231108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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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9856
D000004933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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