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수수료 증지수입 부과징수 결정결의(2023.10.1.~10.31.)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수수료 증지수입 부과징수 결정결의(2023.10.1.~10.31.) 1. 예방과-9630(2023.11.2.)호 『2023년 10월 민원수수료 세입 징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민원실에서 증지수입(선후불카드)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원수수료 증지수입(2023년 10월분) 나. 발생기간 : 2023. 10. 1. ~ 10. 31.(카드결제일 기준) 다. 결의금액 : ************** 라.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소방위 박기현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서정호 소방서장 11/07 김장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66 ( 2023. 11. 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10********3 / pkh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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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증지수입 부과징수 결정결의(2023.10.1.~10.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66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현 (02-6981-8021) 관리번호 D00000493314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