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94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홍권 11/07 주용학 2023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3. 11. 2023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3. 11. 27.(월) 17:00~19: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37명 (법률자문단 25, 위원장 1, 옴부즈만위원 6, 팀장 5) 자문회의 주제 ㅇ 제1주제 : 주민감사 청구 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ㅇ 제2주제 :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 관련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진행순서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1부 개회식 17:00~17:01(1´) 개회선언 사회자(시민감사팀장) 17:01~17:04(3´) 참석자 소개 사회자 17:04~17:12(8´) 표창장 수여 법률자문단 위원 5명 17:12~17:20(8´) 인사말 위원장/법률자문단 단장 2부 자문회의 17:20~17:25(5´) 주제 안내, 발표자 소개 좌장: 법률자문단 단장 17:25~18:50(85´) 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 18:50~19:00(10´) 총평 법률자문단 단장 19:00~19:03(3´)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정리 19:03~19:10(7´) 폐회 및 만찬장 이동 사회자 19:10~20:30(80´) 만찬 ※ 부득이한 경우,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6,392천원(금육백삼십구만이천원)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계 6,392 참석 및 검토 수당 5,200 ? 참석수당 5,000,000원 200,000원×25명 ? 검토수당 200,000원 100,000원×2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책자, 현수막 제작 247 ? 책자 120,000원 3,000원 × 40조 ? 현수막 127,000 77,000원(대) + 50,000원(소) 석식비 945 ? 35,000원 × 27명 ※ 예산과목 - 참석 및 검토 수당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책자 및 현수막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석식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ㅇ 보도자료 작성 배포 - 보도예정일 : '23. 11. 28.(화) 석간 향후 계획 ㅇ (주민감사 청구 대상) 감사청구심의회 시 '자문회의 결과' 안내 : '23. 12월 심의회부터 ㅇ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법령· 제도개선 추진 : '23. 12월 이후 -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 - 의원발의 입법 국회의원실 개정 협의 추진 붙임 : 1. 주요 참석 대상자 명단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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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0955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94
D00000493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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