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6A09120231107164855505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소유자 통보(동선동2가) 1. 건물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자인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소유자통보용)을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 및 체납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1 3,127,660 합 계 1 3,127,660 첨부 : 1. 상하수도 체납안내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요금과장 11/07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5279 ( 2023. 11. 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0 /전송 02-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29633918
20231108095508
본청
요금과-25279
D00000493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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