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00건설(주)]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00건설(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4810(2023.11.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00건설(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위반 2. 당사자 업체명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 *** ***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 **** ************ 의견제출기한 2023년 11월 22일까지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황근하 예방과장 11/07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33 ( 2023. 11. 7.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00건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833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93329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