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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12043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권영주 정윤희 11/07 이동섭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3. 1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1인가구담당관-11308, ’23.10.18.)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위원회 구성 등) 및 제31조(위원회 운영) ㅇ「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ㅇ 사업기간: ’24.1월~12월 ㅇ 지원대상: 병원이용 및 퇴원 후 도움이 필요한 1인 생활시민 - [병원 안심동행]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1인 생활시민 - [퇴원 후 일상회복] 서울에 거소를 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시민 ㅇ 사업내용: 병원동행 및 퇴원 후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 [병원 안심동행]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약품수령 등 지원 - [퇴원 후 일상회복]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ㅇ 지원기준: [병원 안심동행] 1일 1회/[퇴원 후 일상회복]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ㅇ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 ※ 병원동행에 한해 중위소득 100%이하 연간 48회까지 무료 ㅇ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ㅇ 소요예산(안): *************************************** *************************************** Ⅱ 공모결과 공모개요 ㅇ 공 고 명: ’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ㅇ 공고기간: ’23. 10. 18.(수) ~ 11. 2.(목) (15일간) ㅇ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선정규모: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자격: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 ②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은 권고사안임 ? 유사사업: 민간 또는 공공의 병원동행지원 및 단기재가돌봄서비스 업무 공모 접수결과 ㅇ 접수기간: ’23. 11. 3.(금) 9:00 ~ 18:00 ㅇ 접수방법: 부서 방문접수 ㅇ 접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Ⅲ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심사개요 ㅇ 심사기간: ’23. 11. 8(수) ~ ’23. 11. 10.(금) ㅇ 심사대상: ********************* ㅇ 심사방법 구 분 평가주체 주요내용 (1차) 정량평가 사업부서 -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확인 - 공모 신청기관 현장 실사 (2차) 종합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 PT 심사(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심사결과서 작성 ㅇ 선정규모: 1개 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 ************************************ **************************************************** 연번 분 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심사계획 ? 정량평가 (사업부서) ㅇ 평가기간:*************** ㅇ 평가대상:*********************************** ㅇ 평 가 자: ************** ㅇ 평가내용: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정량 평가, 20점 만점), 구비서류 확인 등을 위한 공모 참여기관 현장 점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정량평가기준 수행기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점수 12 14 17 20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ㅇ 일시·장소: ’23.11.10.(금) 14:00~16:00, 무교청사 12층 회의실 ㅇ 심의위원: ********************************* ㅇ 평가방법: 공모 참여단체 제안 설명(PT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후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정성평가) 및 종합점수 집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개 회 ? 사업개요, 평가기준 및 제반 사항 설명 ? 위원장 호선 ↓ 심의준비 ? 위원장 인사말씀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별 제안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20분) ※ PT 심사 전 추첨 발표 순서 결정 ↓ 심의 및 협상적격 결정 ? 심사: 위원별 정성평가 및 종합점수 집계 ? 협상적격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ㅇ 정성평가 기준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총 점 80점 정성 평가 사업계획 (20)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점 사업수행능력 (45) 사업추진 법인(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법인의 재정 건전성,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 25점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 등 20점 사업예산 (15)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점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표시,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종합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70점 이상 법인(단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한 법인(단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예산 항목 순으로 선정 ※ 사업의 필요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부여하여 지원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심의위원 3명 이상이 정성평가 점수 6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ㅇ 선정제한 대상 -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 수행한 법인(단체)은 선정제한 원칙 -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사업수행 가능한 법인(단체)이 1개 인 경우, 신청 법인(단체)의 이전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등)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 향후일정(안) ㅇ 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 ’23.11.13.(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미선정된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ㅇ 약정체결 : ’23.12월 말(’24년 예산 확정 후) ㅇ 보조금 집행교육 : ’23.12월 ㅇ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24.1.1. ~ 12.31. 붙임 : 1. 공모사업 접수대장 및 위원 추첨결과 각1부. 2. 심의 관련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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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12043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주 (02-2133-9266) 관리번호 D0000049330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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