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현장확인 결과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한양______엘)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현장확인 결과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한양______엘) 1. 귀하께서 소유, 관리, 점유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및 민원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3년 11월 24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여부(현장 확인 포함등)를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42-1288 / 전자 FAX) 02-2187-818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 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조치명령기한 만료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자체점검 및 민원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강상원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11/07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61 ( 2023. 11. 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8 /전송 02-2187-8181 / ksw39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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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3호서식]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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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확인 결과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한양______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061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원 (02-6942-1288) 관리번호 D00000493294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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