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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9073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문현일 박연웅 권명희 11/07 최인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디자인산업정책팀장 이주영 2023년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2023. 1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디자인산업담당관:권명희☎2133-9324 디자인산업지원팀장:박연웅☎9331 담당:문현일☎9332 2023년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마케팅을 지원한 사업의 참여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 자세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I.대상사업내용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1 ~12월 ㅇ 사업대상 : 우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보유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 ㅇ 지원내용 :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로 확장 및 매출 증대에 초점 -DDP 시설?이벤트 및 핫플레이스 팝업스토어 활용 전시?홍보 등 공동마케팅 ㅇ 추진방법:서울디자인재단과 대행협약 체결하여 추진 ㅇ 사업예산 : 380백만원 ㅇ 추진절차 참여기업 공모·선정(1~5월) ? 사업추진(6~12월) ? 사업완료?결과환류(12월) ·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검토(신청자격 등) · 평가(심사위원회) 및 기업 선정 ·공동마케팅 브랜드 개발 ·참여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DDP 및 외부 네트워크 활용 홍보?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 사업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차년도 사업 추진 위한 사업 성과 분석 및 결과 환류 사업성과:참여기업 니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 ㅇ 참여기업: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총 14개 우수기업 심사 선정(3~6월) -1차 18개 선정(지원33), 2차 5개 선정(지원13)?최종 실물심사로 14개 선정 ㅇ 공동마케팅 브랜드(그린 칩스) 개발?활용(7~9월) -팝업스토어, 전시부스?코너, 오프?SNS 홍보물 등 전체 마케팅활동에 적용 -매년 지속사업으로 정착 위해 상표등록 추진 ㅇ 참여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8~9월) -’23.8.22 밋업데이 이후 9월말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3개 분야(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컨설팅 제공 및 제품?마케팅방법 등 개선 추진 ㅇ 전시?팝업코너?그린칩스페스티벌 등 공동마케팅 시행(10.24~11.2) -DDP 디자인스토어 온?오프 전시 홍보 및 판매(10.24 이후 계속) -서울디자인2023 디자인런칭페어 전시(‘그린칩스’ 부스) 참여 -연남동 일대 2개 메인스팟과 22개 협력매장 연계 ‘그린칩스 페스티벌’ 개최 ㅇ 가용 온?오프 채널 활용한 홍보?광고(2월, 10월) -보도자료 배포로 온?오프 신문 보도(2.21~2.22, 10.20~10.22, 연 36개 언론) -시?재단 운영 SNS 활용 보도[페이스북, 피드(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한겨레신문 현장 취재기사 보도(10.26) -내일신문 전면광고(10.30) II.추진개요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표창개요 ㅇ 시기:’23.12.8 ㅇ 훈격:서울특별시장 ㅇ 종 류:표창장 ㅇ 표창대상:총 2명(공무원 1명, 출연기관 직원 1명) -공무원 표창: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출연기관 직원 표창 : 부상은 수여하지 않음 ㅇ표창사유: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참여기업 니즈를 반영한 적극적인 공동마케팅 활동 추진으로 사업 성과 및 참여기업 만족도 제고를 통한 디자인산업 진흥과 행정의 유효성을 알리는 데 기여함 ㅇ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디자인정책관 자체 공적 심의 ?사업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수립 ?해당 기관에 표창 대상자 추천 의뢰 ?시 부서 자체 추천 ?서울디자인재단 추천 접수 ?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의결 후 인사과로 시 공적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표창 수여 ? 표창 준비 ? 시(인사과) 공적 심의 ?각 기관별 표창?포상금 수여 ?표창장?포상금 준비 후 배부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개최, 의뢰부서에 결과 통보 III.세부추진계획 대상자 추천 ㅇ추천방법:공문 제출(추천부서?디자인정책담당관) ㅇ추천분야: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공 ㅇ추천대상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해당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담당자 -출연기관 직원: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장(포상) 기준에 의함 ㅇ제출서류 -①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공적조서 ③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ㅇ표창 추천 제외대상 〈공무원〉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출연기관 직원〉-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장(포상)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처분 후 6개월 나. 감봉 처분 후 1년 다.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후 1년 6개월 ㅇ표창의 취소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선정방법 ㅇ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디자인정책관) -근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위원구성:총 4명 ?위원장:디자인정책관 ?위원(3명):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개 최 일:’23.11.9(목) -심의대상 :유공표창 대상 2명(공무원 1명, 출연기관직원 1명) -심의방법 :공적조서 등 유공증빙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 ㅇ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의 뢰 일:’23.11.10(금) -추천권자:디자인정책관(공적조사자 : 디자인산업담당관)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3.11.27(월) 예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ㅇ주요 시책 사업추진 시 표창 수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사업으뜸이’ 표창은 디자인산업 진흥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대상의 표창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함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관련근거:?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출연기관직원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제외)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2호 ㅇ사업으뜸이 표창의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는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시 별도 첨부 IV.행정사항 소요예산:212,000원 ㅇ표창장 제작:12,000원 -산출내역:6,000원x2개=12,000원 -예산과목:행정운영경비(디자인산업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ㅇ포상금 : 200,000원 -산출내역:200,000원x1명(시1)=200,000원 -예산과목: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향후일정 ㅇ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23.11.8.(수) ㅇ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디자인정책관): ’23.11.10.(금) ㅇ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디자인산업담당관): ’23.11.14(화) ㅇ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23.11.27(월) ㅇ표창장 수여 : ’23.12.8(금)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2.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4. 표창추천결격사유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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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9073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9332) 관리번호 D00000493382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디자인산업육성지원 > 디자인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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