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통보(2023.11월, 95건) 1. ***********************************************************************************************************************과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면허전환)」신청에 대하여 수리를 통보하오니, 조건을 충족한 변경 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 ※ 면허전환의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2. 사업용자동차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면허전환)」에 따라 새로운 번호로 변경됨. 다만, 중형으로 면허전환 시에는 원래 고유번호로 전환 ▶ 개인택시 양수시(중형면허 양수)에 최초 중형번호(신규면허 발급 당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변경되지 않음(분실·도난의 경우는 제외) ************************* 다. 전환등록 및 운송개시 신고 등(→관할구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사업자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송 개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0조 의거)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시고, 서울시 운수사업시스템에 등록 후 서울시로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내역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서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부.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07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9824 ( 2023. 11.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29632753
20231108095508
본청
택시정책과-39824
D00000493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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