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연장신청 관련 안내 - 메가존(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메가존(주)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연장신청 관련 안내 - 메가존(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한강내 수상시설물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旣허가받은 유선사업 목적의 유선장과 선박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허가기간 연장을 원할시 관련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점용면적 및 설치물이 표기된 구적도 등. 수허가자 점용허가 세부 내역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 척수) 허가기간 **** ***************** ************** **** **** **** ***** *********** * ************* ******* *** ******* *** ***** ○ 하천점용허가 개요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서, 연장신청서, 첨부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주무관 부현승 수상여가과장 11/07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여가과-2939 ( 2023. 11. 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수상운영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bu08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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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문(메가존).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하천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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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연장신청 관련 안내 - 메가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
문서번호 수상여가과-2939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현승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9333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