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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948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원복 代이원복 11/06 안병희 협조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계획 2024. 11.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계획 「2024년~2025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적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사업개요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2024. 1. 1.~2025.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ㅇ 사 업 비: 금410,56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대상: 응용SW(3종) 및 상용SW - 예산회계시스템, 자재관리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리포팅툴 ㅇ 사업내용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8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장: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회의 주관, 제안서 평가 가능) ? 평 가 위 원: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 전문분야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위 원 수 6명 2명 ※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사무관, 서기는 담당공무원 ▣ 평가위원의 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7인 이상 10인 이내 (금액무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별표 2]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제30조제2항 관련)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7명 이상 10명 이하 (금액무관) 평가위원 선정 ㅇ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40명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정보화인력풀’에서 전문분야별 후보자를 추천(5배수)받아 모집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자격을 확인하여 전문분야별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ㅇ 평가위원 확정: 8명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 추가 선정 - 추첨된 평가위원의 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확정 ? 특정분야 평가위원 부족 발생 시 예비명부 내에서 대체하여 선정(연령순) 평가위원회 운영 ㅇ 일 시: 2023. 11. 29.(수) 14:00 ㅇ 장 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 ㅇ 위원회의 진행 -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 - 진행순서 사전준비 ? 제안사가 발표순서 추첨 ? 발표자료 등에 발표순서 표시 평가자료 내 식별정보 비공개 재확인 ▼ 개회 ? 평가위원 참석확인 ?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위원 소개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작성 안내 평가위원 유의사항 안내 ? 사업내용 소개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호선) ? 필요시 평가 관련 의결 사항 협의 위원장이 회의 진행 ▼ 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발표 전 60분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평가위원회 의결로 시간 조정 가능 ▼ 제안발표 ? 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사업관리자(PM) 직접 발표 및 시간준수 확인 ▼ 평가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결과 집계 상대평가 및 평가사유 작성 안내 ▼ 입찰가격 평가 ?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 ▼ 평가결과 합산 ? 정량/정성/가격 평가결과 합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평가결과 의결 ? 평가결과 발표 및 의결 - 회의록 작성 ?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Ⅲ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구 분 평가분야 배점기준 평가 주체 평가 시기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지표)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정성적(지표)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붙임 6]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붙임 7]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의 85%(76.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ㅇ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Ⅳ 소요예산 평가위원 참석수당: 1,600천원 ㅇ 산출내역: 8명 × 200,000원(기본료 150천원 + 초과(2시간 이상) 5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면평가 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1명 × 100,000원) ㅇ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 정보시스템담당관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협조 : 공공감사담당관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ㅇ 공개내용: 평가위원 명단, 각 평가위원(실명 비공개)의 평가점수 ㅇ 공개방법: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을 통해 공개 단독응찰 유찰시 수의계약을 위한 적합성 평가(협상적격자 기준 준용)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1. 제안서 접수 확인서 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5.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6.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7.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8. 입찰가격 평점산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부 [서식] 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의결서(사전) 3.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평가점수 합산표(종합)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최종) 10. 제안서 평가결과(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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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948 생산일자 2023-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복 (02-3146-1571) 관리번호 D00000493255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상수도운영업무시스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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