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 및 활용 요청 1. 귀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운동트레이너의 권리보호와 피트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장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배포 중입니다. ※ 운동트레이너란?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업종 상관없이 체육시설(헬스장 등)에서 운동 지도를 하는 종사자 예시) 헬스트레이너, PT강사, 요가·필라테스강사 등 3. 귀 사(협회)에 소속된 운동트레이너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등 안내를 부탁드리며, 체육시설 사업자께서는 운동트레이너와의 계약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市 누리집(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소식 붙임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2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소재 체육시설 사업자 대표((주)엠피아이모던필라테스 등 19개소), 서울시 소재 체육 관련 협회장(대한요가회 등 21개소) 주무관 박종언 노동지원팀장 이광재 노동정책담당관 11/03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082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2 /전송 02-2133-0709 / jong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9620420
20231107045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082
D000004931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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